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고객센터

갤러리

주요 방사성 핵종의 자체처분

작성자 : 뉴클리어텍
작성일 : 2026-05-13 14:18:31
조회수 : 23

자체처분_영어.png

 

주요 방사성 핵종의 자체처분 가능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해체 과정에서 자주 검출되는 주요 방사성 핵종은 반감기와 방사선 종류(베타, 감마)에 따라 

자체처분 기준 농도가 다릅니다.

 

 자체처분 가능 농도 개념

 자체처분(Self disposal): 방사성 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아 별도의 방폐장 처분 없이 일반 산업폐기물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농도: 일반적으로 베크렐(Bq/g) 단위로 표시되며, 핵종별로 수 Bq/g에서 수천 Bq/g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H 3(삼중수소): 수 백 Bq/g 이하

   Co 60(코발트 60): 수 Bq/g 이하

   Cs 137(세슘 137): 수 십 Bq/g 이하

 

핵종별 특성 요약

핵종

주요 발생원

반감기

자체처분 기준 경향

H‑3

냉각수, 중수로

12.3년

비교적 완화

Co‑60

금속 부식층

5.27년

매우 엄격

Ni‑63

스테인리스 부식

100년

중간 수준

Cs‑137

핵연료 누설

30.1년

엄격

Sr‑90

핵분열 부산물

28.8년

엄격

Tc‑99, I‑129

장기 반감기 핵종

2.1×10⁵년, 1.6×10⁷년

극히 엄격


의미

이 표는 각 핵종의 위험도와 처분 기준을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반감기가 길고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일수록 자체처분 기준이 낮습니다.

 반대로, 단기 반감기나 베타선만 방출하는 핵종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핵종 한글 표기

원자기호

한글명

주요 발생원

H‑3

삼중수소

냉각수, 중수로

C‑14

탄소‑14

유기물 활성화

Co‑60

코발트‑60

금속 부식층, 구조재 활성화

Ni‑59

니켈‑59

스테인리스 합금 활성화

Ni‑63

니켈‑63

금속 표면 오염

Sr‑90

스트론튬‑90

핵분열 부산물

Nb‑94

나이오븀‑94

합금 원소 활성화

Tc‑99

테크네튬‑99

핵연료 누설 부산물

I‑129

요오드‑129

핵분열 부산물

Cs‑137

세슘‑137

핵연료 누설, 냉각수 잔류물

Co‑58

코발트‑58

금속 활성화

Fe‑55

철‑55

구조재 활성화

Ce‑144

세륨‑144

핵분열 부산물

 

핵종별로 반감기와 방사선 종류(베타, 감마)에 따라 자체처분 기준 농도가 달라지며, 

특히 코발트 60, 세슘 137, 스트론튬 90은 감마선 방출로 인해 기준이 가장 엄격한 편입니다.

국내 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허용농도는 핵종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 Bq/g에서 수백 Bq/g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코발트 60은 1 Bq/g, 세슘 137은 0.1 Bq/g, 삼중수소(H 3)는 100 Bq/g 이하일 때 자체처분이 가능합니다. 

 

주요 핵종 자체처분 허용농도 (Bq/g 기준)

핵종

허용농도 (Bq/g)

특징

삼중수소 (H‑3)

100

냉각수에서 발생, 베타선 방출

탄소‑14 (C‑14)

1

유기물 활성화, 장기 반감기

코발트‑60 (Co‑60)

1

감마선 방출, 금속 부식층 오염

니켈‑59 (Ni‑59)

1

합금 활성화, 장기 반감기

니켈‑63 (Ni‑63)

1

저에너지 베타선, 표면 오염

스트론튬‑90 (Sr‑90)

0.1

핵분열 부산물, 베타선 방출

나이오븀‑94 (Nb‑94)

0.1

합금 활성화, 장기 반감기

테크네튬‑99 (Tc‑99)

0.1

장기 반감기, 이동성 높음

요오드‑129 (I‑129)

0.01

극장기 반감기, 환경 영향 큼

세슘‑137 (Cs‑137)

0.1

감마선 방출, 냉각수 잔류물

코발트‑58 (Co‑58)

1

단기 반감기, 금속 활성화

철‑55 (Fe‑55)

10

구조재 활성화, 베타선 방출

세륨‑144 (Ce‑144)

0.1

핵분열 부산물, 감마선 방출


해설

  감마선 방출 핵종(Co 60, Cs 137, Sr 90 등)은 인체 영향이 크므로 허용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베타선만 방출하는 핵종(H 3, Fe 55 등)은 상대적으로 허용농도가 높습니다.

  장기 반감기 핵종(I 129, Tc 99, Nb 94 등)은 환경 영향이 크기 때문에 허용농도가 극히 낮습니다.

 

법적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70조(방사성폐기물 처분 제한)

 시행령 제107조(자체처분 절차 및 방법)

 시행규칙 제95조(자체처분 신고)

 원안위 고시 제2020-06호(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


국내 법적 기준치(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준)

국내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핵종별 허용농도(Bq/g)와 피폭선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자체처분이 가능합니다.

 

국내 법적 기준치 (원안위 고시 기준)

 

구분

기준치

개인 피폭선량

연간 10 μSv 이하

집단 총피폭선량

연간 1 man·Sv 이하

표면 오염도

알파선 핵종 ≤ 0.04 Bq/cm², 비알파선 핵종 ≤ 0.4 Bq/cm²


# 해체 # 폐로 # 사용후핵연료 # 방사성폐기물 # 저준위폐기물 # 중준위폐기물 # 고준위폐기물 # 폐기물 관리

# 제염 # 해체계획 # 규제기관 # 안전성평가 # 환경영향평가 # 비용추정 # 해체기술 # 원자로 압력용기 해체

# 구조물 철거 # 원격조작 # 방사선 모니터링 # 부지복원